‘가축행복농장’ 인증 규정 마련

입력 2017-08-21 21:38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과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해당 조례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가축행복농장의 구체적 기준과 인증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오는 10월쯤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연내에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는 방사식의 경우 사육시설 면적이 큰 암소는 마리당 10㎡, 비육우는 7㎡, 송아지는 2.5㎡를 넘어야 한다.

돼지의 경우 성숙한 수퇘지는 마리당 6㎡, 임신한 돼지는 1.4㎡,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는 3.9㎡, 새끼는 0.2㎡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닭은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는 마리당 0.05㎡, 바닥에 만든 닭장인 평사는 1㎡당 9마리가 기준이다.

도는 내년에 총 40억원을 들여 인증 농가에 축사와 방역시설 개보수 비용, 환경정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