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 “토양 조사 결과를 분석·모니터링해 위험물질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경북의 친환경 농장 2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DDT가 허용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DDT는 과거 살충제로 많이 쓰였지만 독성이 강해 19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됐다.
DDT 계란은 친환경을 표방하는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생협)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살림 측은 닭은 자유롭게 방사하는 동물복지형 농장에서 계란을 생산했지만 흙이 DDT 오염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살림 관계자는 “문제의 계란은 처음 살충제 계란 논란이 나왔을 때부터 다른 제품과 함께 판매를 중단한 상태”라며 “38년전에 사용이 중단된 DDT가 흙에 잔류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견된 DDT의 위해성은 미미하다고 결론내렸다. 식약처 위해 평가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권호장 단국대 의대 교수는 “DDT는 인체 내 잔류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암이나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에 검출된 DDT는 실질적 위험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DDT조사는 친환경 농가에 한해서 이뤄졌다. 친환경 농가의 경우 위해물질에 대한 검사가 더 엄격하게 이뤄져 DDT가 검출됐으나, 일반 농가에서는 살충제 잔류물질 27종만 검사하고 DDT는 조사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토양조사나 환경조사를 통해서 DDT가 지속적으로 검출될 여건이 발견되면 잔류물질 검사 대상에 DDT를 추가하는 방안을 식약처와 논의하겠다”며 “DDT의 현재 기준이 문제가 있는지도 판단해 보고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위해 평가 결과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은 평생 매일 2.6개씩, 비펜트린 검출 계란은 36.8개씩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DDT 계란, ‘생협’ 통해 팔려나갔다
입력 2017-08-2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