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대법원장에 김명수…‘법관 독립’ 사법개혁 드라이브 건다

입력 2017-08-21 18:23 수정 2017-08-21 22:06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사진)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예상을 깬 깜짝 인선이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대표적 진보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사법부 수장 교체를 통한 대대적 사법 개혁과 지형 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민사법 전문 정통 법관”이라며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배려해 왔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법원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수준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춘천지법원장이 된 초임 법원장이다. 대법관 경력이 없는 판사가 대법원장에 지명된 건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군사정부 시절의 3·4대 조진만 대법원장(1961∼1968년)에 이어 세 번째이자, 56년 만의 일이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69)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13기 아래다. 현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김 후보자의 연수원 선배가 9명이다.

김 후보자는 1988년 사법부 독립을 요구하며 판사 330여명이 성명서를 발표한 제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진보적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그 후신 격으로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도 지냈다. 인권법연구회는 지난 6,7월 두 차례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주도하는 등 현 사법부 체제의 변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 요구 축소 시도 논란으로 지난 3월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법원행정처의 대응 방식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2015년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뒤집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1년 서울고법 민사부 부장판사 시절에는 오송회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로 15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 지명 자체가 개혁 메시지”라고 말했다. 6년 임기의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 끝난다.

지호일 강준구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