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최대 50% 계속 감액

입력 2017-08-21 18:55
대전 유성구에 혼자 사는 A씨(66)는 평생 벌어서 구입한 2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받는 월 70만원이 소득의 전부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대다수 노인이 현재 월 20만6050원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A씨는 절반인 10만3000원만 받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제도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 기초연금액(20만6050원)의 150%(올해 30만9000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아 지급하고 있다.

A씨는 정부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매월 약 14만1000원 정도만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내년 4월 25만원, 2021년 4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올라도 몇 가지 감액 규정 때문에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대표적이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165만7000명이며 이 중 기초연금 감액 대상은 27만9000명이다. 그 동안 이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향후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심층 분석해 재검토키로 지난 6월 결정했다.

또 하나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액을 각각 20%씩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다.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독신 가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B씨(70) 부부는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월 16만4000원씩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각 20만원씩으로 4만원가량 오르지만 대다수 노인이 받는 25만원에는 못 미친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도 있다.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올해 기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단계적으로 깎아 지급하는 것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