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前 소속사에 3억 지급하라”

입력 2017-08-21 18:56
국악소녀 송소희씨가 전 소속사 대표에게 정산금 등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송씨는 전 소속사의 매니저가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갈등을 겪다 소속사를 떠났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D사 대표 최모씨가 국악소녀 송소희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씨와 소속사 간 갈등은 매니저 A씨가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불거졌다. 송씨의 아버지는 A씨를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지만 최씨는 A씨가 결백하다며 송씨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A씨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송씨의 아버지는 2013년 7월 직접 기획사를 설립한 뒤 D사에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다. D사 측은 3억원의 위약금과 정산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D사가 계약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만큼 송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면서 “하지만 D사가 송씨의 연예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정산금 등은 일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