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부정확한 수신호로 사고, 법원 “국가 배상 책임”

입력 2017-08-21 18:55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운전자 A씨가 “교통경찰의 잘못된 수신호로 사고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충남 아산의 한 사거리에서 앞서가는 차량을 따라 좌회전을 하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과 허리 인대가 찢어졌다. 당시 인근 경찰서 소속 B 경사가 사거리에서 수신호로 좌회전 신호를 줬었다.

A씨는 “B 경사의 수신호를 따라가다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B 경사는 “사거리 좌회전 대기 차량 중 맨 앞에 있던 차량 운전자가 빨리 보내달라는 듯한 표정을 지어 그 운전자에게만 진행하라는 수신호를 보냈다”며 “뒤에 있던 A씨 차량에게까지 수신호를 한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 판사는 “교통정리를 위한 수신호는 보행자나 운전자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행해져야 한다”며 “B 경사는 사거리 밖에서 일부 운전자만 볼 수 있게 수신호를 했고, 뒤따르는 차량이 계속 좌회전 하는 것을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38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