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활용한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임대상가에는 사회적기업이 우선 입점하도록 할 계획이다. LH는 이들 기업이 급식이나 가사·돌봄, 교육 등 입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LH는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공임대상가 개념을 도입한 모델을 개발해 왔다.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LH는 경기도 성남 여수와 화성 동탄2, 서울 가좌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한 5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공공임대상가로 전환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법인 명의로도 신청 가능하고 1개 법인이 상가 여러 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임대료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책정했다. 최초 2년 계약한 뒤 2년 단위로 갱신할 수도 있다.
LH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입점업종과 사업계획의 적합성, 입주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점기업을 선정한다. 다음 달 4∼6일 기업 신청을 받고 8일 입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LH, 사회적 기업 우선 입주 공공임대상가 공급
입력 2017-08-21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