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 CR-V 차량 등에서 녹과 부식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은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소비자경보 및 피해접수 창구에 접수된 녹·부식 사례는 460건이다. 센터는 “녹·부식은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부위가 점점 넓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라며 “회사는 문제 차량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교환·환불 등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안을 즉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YMCA “혼다 차량 녹·부식 발생 조사를”
입력 2017-08-21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