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종교인 과세, 과도한 세무조사 없을 것”

입력 2017-08-21 18:24 수정 2017-08-21 22:05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가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종교인 과세 초기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 없이 상징적 선에서 (과세) 하는 걸로 전망한다”면서 “(일부) 우려처럼 소급조사나 과도한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시점을 2년 늦추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2년 유예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 종교인 과세 자체를 막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 전 세무당국이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 방법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 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