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로 인상

입력 2017-08-21 19:59
다음달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가 현행 2배 수준인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100만원, 50만원이었던 육아휴직급여 상·하한 역시 150만원, 7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은 기존과 같은 통상임금의 40%가 급여로 지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한다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시 첫 390일 동안 통상임금의 77.6%,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 3개월 혜택을 받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그만큼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짧아지면서 직장복귀율도 올라갈 것으로 본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3개월 미만 사용한 근로자의 직장복귀율은 91.2%에 달했지만 1년 이상 쓴 근로자의 복귀율은 64.6%에 불과했다.

세종=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