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2곳의 친환경 인증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발암물질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됐다. 제초제의 일종인 DDT는 1973년 이후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물질이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산란계 농가 123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북 경산과 영천의 친환경 인증 농가 2곳에서 DDT가 검출됐다. 검출된 양은 잔류 허용 기준치(0.1㎎/㎏) 이하다. DDT가 계란에 유입된 경로는 확인 중이다.
두 농가는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 성분이 나온 37곳에 속한다. 친환경 인증 농가의 경우 살충제 성분을 사용할 수 없다. 기준치 이하로 DDT가 검출됐더라도 ‘불법’에 해당한다.
DDT는 이번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대상 물질 27종에서 빠져 있다. 오래전부터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기 때문이다. 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 마비,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DDT는 이번에 문제가 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비펜트린’에 비해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친다. 피프로닐의 경우 동물실험에서 열흘 정도면 체외로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비펜트린 역시 기준치 이하일 경우 체내에서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DDT는 최대 50년 이상 남을 수 있다.
DDT가 함유된 계란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있다. 농관원은 유통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단에 맡긴 상태다. 농관원 고위 관계자는 “DDT의 경우 반감기가 길어 토양에 미량 남아 있었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1973년 이후 금지된 DDT 검출 충격… 반감기 길어 토양에 남았을 가능성
입력 2017-08-21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