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마케팅 지원 명목으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일명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받아온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갑질’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피자헛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자헛은 2003년부터 영업과 마케팅, 구매 등에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해주겠다며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가맹금 항목을 신설해 점주들의 월 매출액 중 0.34%를 챙겨갔다. 회사 측은 이듬해 초 부과율을 0.6%로 높였다가 그해 말 다시 0.55%로 내렸고, 2012년 5월부터는 0.8%로 크게 올렸다. 점주들은 그동안 가맹계약서에도 없는 어드민피를 적게는 500여만원, 많게는 1억원 가까이 내야 했다.
공정위는 “피자헛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지난 1월 과징금 2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점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어드민피를 부과했으며,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였다. 피자헛 측은 “정당한 지원 업무의 대가였고, 비용이 변경될 때마다 계약서를 변경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계약서에) 적지 않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피자헛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금이나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면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사전 동의를 얻어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피자헛의 행위는 부당하게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피자헛은 어드민피를 돌려 달라는 점주들과의 민사소송에서도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가맹점에 ‘어드민피’ 받은 피자헛,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적법”
입력 2017-08-20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