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2일부터 주택대출 죈다

입력 2017-08-21 05:02
이르면 22일부터 서울·세종시, 경기 과천시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모두 4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22일 혹은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이나 22일에 열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대출 규제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기존 LTV 한도(주택유형, 대출만기 등에 따라 40∼70%)가 40%로 일괄 하향 조정된다. DTI의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등에 한해서만 적용되던 40% 한도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전체 주택으로 확대된다. 서울 25개구와 세종시, 경기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다. 이 가운데 서울의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다주택자 규제도 한층 세진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제한 건수는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1건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투기지역 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세대당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경우 추가 대출에서 LTV·DTI 비율이 10%포인트 낮아진다. 다주택자의 LTV·DTI 한도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30%, 조정대상지역에서 50%와 40%다. 기타 지역은 60%와 50%다.

다만 8월 3일 이전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계약한 1가구 2주택의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LTV(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투기지역 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추가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1건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LTV와 DTI는 10%포인트 높아진다. 서민 실수요자가 되려면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 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안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