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남대 의대에 대해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서남대는 다음 달 11일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의대 신입생을 뽑지 못하게 됐다. 모집정지 처분은 서남대 의대가 평가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의무적으로 인정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입학정원 전원에 대해 모집정지(1차 위반) 처분을 받거나 해당 전공 학과·학부가 폐지(2차 위반) 될 수 있다. 의학교육 평가 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 3월 서남대 의대에 불인증 통보를 했으며 서남대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도경 기자
서남대 의대 2018학년도 신입생 못 뽑는다
입력 2017-08-20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