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인증 방식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의 비대면 본인 인증 방식에 허점이 드러났다.
20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개설되거나 소액대출이 이뤄졌다는 신고가 최근까지 10건 접수됐다. 배우자가 남편이나 부인 명의로, 자식·손자가 부모·조부모 명의로 입출금 계좌를 만들거나 소액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타인 명의 대출이 가능했던 것은 카카오뱅크의 본인 인증 방식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본인 명의 타행계좌 입금 내역(송금 메모)이라는 3단계 절차를 통해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한다. 가족 등 상대방의 휴대전화, 신분증, 타행 계좌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라면 명의 도용이 가능한 것이다. 아직까지 가족 간의 도용사례만 접수됐지만, 비대면 인증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선 이용자가 타인에게 속아 본인이 개설한 계좌정보를 넘겨주는 등의 사례가 약 2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케이뱅크 측은 명의 도용 계좌 개설 사례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카뱅 비대면 본인인증 구멍 뻥
입력 2017-08-20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