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을 비롯한 노동 관련 법률 12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노동기준법’ ‘노동복지기본법’ 등 법률안 명칭부터 근로 대신 노동을 쓰도록 명시했다. 내용도 ‘근로자→노동자’ ‘근로시간→노동시간’ 등으로 변경, 법체계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의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수동적·사용자 종속적 개념’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박 의원은 헌법상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법률용어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근로’→‘노동’… 법률 용어 일괄변경 추진
입력 2017-08-20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