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무리한 수사?… 정준양 2심도 무죄

입력 2017-08-18 18:47
사진=뉴시스

1600억원대 배임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준양(69·사진) 전 포스코 회장이 18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부실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1592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치고 협력업체에 인척을 고문으로 앉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정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성진지오텍 인수·합병(M&A)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했다고 봤다. 협력업체의 청탁을 받고 인척을 고문에 앉혀 일감을 몰아준 뒤 고문료 명목으로 4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인수·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 외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하명수사로 분류되는 검찰의 포스코 수사는 2015년 8개월간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경영비리 정점으로 지목됐던 정 전 회장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 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국 실패하게 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