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마트는 1+1 행사 광고에 원래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가 상품을 할인판매할 때 원래 판매가격을 허위로 기재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마트는 “일반적인 할인판매와 달리 1+1 행사는 증정판매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1+1 행사 광고는 사실상 1개 상품을 50% 할인한다는 의미여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인판매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1 행사는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할인판매와 다르다”고 판단하고 “1+1이라는 표시와 함께 상품 판매가격만 기재했을 뿐 할인율이나 상품 1개당 가격은 적지 않았다”고 위법이 아닌 이유를 설명했다.
즉 1+1 행사는 할인판매로 볼 수 없어 이전 판매가격을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1 행사 광고에 대한 과징금 3000만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1+1 행사, 과대 광고 아니다”
입력 2017-08-18 18:04 수정 2017-08-18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