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LG생활건강이 “‘판매직군 근로자를 별도 노조로 인정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서 판매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360여명은 지난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우리를 2001년 설립된 전체 노조와 분리해 별개의 노조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기존 노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생산직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별도의 교섭 창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지노위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노위는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판매직 근로자의 급여가 낮고 고용형태에도 차이가 있다”며 받아들였다.
법원은 중노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매직과 다른 직군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 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판매직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하는 것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에 비해 더 큰 이익이 있다고도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판매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경우 노사 간 갈등과 교섭 효율성 저하 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노조법이 규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판매직 별도노조 인정한 중노위 결정 위법 판결
입력 2017-08-18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