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 의료비 10월부터 10%만 낸다

입력 2017-08-18 18:18 수정 2017-08-18 21:54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들은 입원이나 외래 진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90%를 지원한다. 연간 24만명이 혜택을 보게 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치매 환자 돌봄 비용 중 의료비 비중이 매우 크지만 그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았다. 2015년 기준 치매 환자 1인당 평균 의료·요양 비용은 2033만원에 달했다. 이중 직접 의료비가 절반가량인 1084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우선 의료적 필요가 크고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 치매 환자에게 산정특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정특례는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20∼60%에서 5∼10%로 경감해 주는 제도다.

치매 진단은 경도(CDR1), 중등도(CDR2), 중증(CDR3)으로 이뤄진다. 산정특례는 중등도 이상 치매 환자를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 적용된다. 증상이 매우 심한 14개 치매 질환(1그룹)의 경우 기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와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해당 질환 확진 후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하면 향후 5년간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입원·외래 진료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5년 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재등록이 가능하다.

또 환자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19개 치매 질환(2그룹)은 환자별로 연간 60일간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의 신경과 혹은 정신과 전문의가 지속적 투약·처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간 최대 120일간 혜택을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2가지 시범사업 시행 계획도 보고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15분간 심층 진료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그간 대형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던 3분 진료 관행에서 벗어나 환자들에게 충분한 진찰과 상담, 검사 등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공립병원 1곳 이상, 민간병원은 신청을 받아 선정된다. 시범사업 기관에는 9만3000원 수준의 심층 진료 수가(진료 대가)가 주어지고 환자들은 그에 따라 5000원가량 더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근골격계 환자들이 1∼6개월간 집중 재활치료를 받고 조기에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