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재판 일원화… 특수4부가 맡아

입력 2017-08-19 05:00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하게 됐다.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부 1개 부서 전체가 공소유지 임무에 투입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국정농단 재판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중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검찰의 주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특수4부를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공판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및 직권남용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혐의 등 그간 사안별로 나뉘어 있던 재판 대응 업무가 특수4부로 통합된다. 담당 검사들도 특수4부로 재배치됐다. 특수4부장 김창진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삼성그룹 뇌물공여 수사에 참여했었다. 김 부장의 특수4부장 인선 자체가 특별공판팀 개편을 감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 재판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며 “분산돼 진행하던 것을 한곳에 몰아 효율적·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공소유지 실무를 책임졌던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는 새로운 보직을 수행하다 필요시 재판 지원을 맡게 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한동훈 3차장-김 부장 등 특검팀 소속이던 검사들이 기존 특수본을 대신해 국정농단 공소유지 지휘라인을 구성하게 됐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함께 그동안 형사1부에서 수사해 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특수3부로 다시 배당했다. 양석조 특수3부장은 특검팀에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담당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