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사 호텔 건축비용 수십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출석요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24일과 25일 오전 10시 소환될 예정이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 부부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인천 영종도에 짓고 있던 대한항공 계열사 G호텔 건축비용에서 30여억원을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 부부를 상대로 회삿돈 유용 여부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6일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조 회장 부부의 회삿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경찰은 한진그룹뿐 아니라 삼성 일가 자택 공사에서도 유사한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자택 공사에 회삿돈 30여억 유용 혐의 ‘조양호 회장 부부’ 피의자 소환
입력 2017-08-18 18:46 수정 2017-08-18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