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불거진 이른바 정운호 법조비리의 장본인이다.
정 전 대표는 2014∼15년 김수천(58·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회계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등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이른바 수딩젤 위조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것만으로는 항소심 재판과의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부장판사도 최근 자신의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었다.
다만 정 전 대표의 회삿돈 횡령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법을 경시하고 돈이면 뭐든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정운호 항소심, 뇌물공여 무죄
입력 2017-08-18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