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주치의·검진기관 연내 지정 추진

입력 2017-08-18 05:00

지체장애인 A씨는 팔다리가 불편해 목발이나 휠체어를 사용한다. 목발 때문에 어깨가 결릴 때가 많다. 운동을 하기 어려워 비만 판정을 받았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오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받을 곳이 마땅히 없었다.

A씨와 비슷한 처지의 중증장애인들이 연말부터 자신의 장애와 건강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사를 주치의로 두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0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8일 입법예고한다.

장애인의 77.2%가 고혈압이나 당뇨 등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장애에 따른 욕창 골절 등 2차 질환도 쉽게 발생한다. 우울증을 경험하거나 자살을 생각해본 비율도 비장애인보다 배 이상 높지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긴 어렵다.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도 비장애인에 비해 10%가량 낮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법이 2015년 12월 만들어졌다.

앞으로 1∼3급 중증 장애인은 거주지 인근 혹은 평소 이용하던 병원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만성질환 등 일반 건강관리는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욕창이나 근골격계 통증관리 등 주된 장애는 전문 과목 의사가 돌본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비용 부담을 고려해 주치의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력과 편의시설이 갖춰진 건강검진기관도 지정·운영된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집중적인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도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