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장기표류’ 끝낸다… 31일 임명동의안 표결

입력 2017-08-17 18:46
사진=서영희 기자

여야가 장기표류 중인 김이수(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난 6월 8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임명동의안 표결처리에 나서는 셈이다. 여야는 또 12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열기로 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김선동(자유한국당)·권은희(국민의당)·정양석(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국회운영 일정에 합의했다. 박 원내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31일 본회의에서 2016년도 결산안 처리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11월 1일 오전 10시에 여는 등 11월 중에 두 차례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적처리 기한 하루 전인 12월 1일에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해 여야 4당 정책위의장 회동도 갖는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권 원내수석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청문제도개선특위를 설치한다. 특위 위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3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1인으로 구성된다. 특별감찰관 3인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추후 논의도 시작한다. 여야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도입 여부 등을 제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재논의키로 했다.

노용택 기자, 사진=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