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였던 처벌수위는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지난해 사망 근로자 수는 969명으로 전년 대비 14명 증가했다. 2014년 기준으로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은 0.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
대책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장소를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한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직원이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만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조항을 삭제한다. 하청업체 근로자만 일하는 작업장도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다.
‘위험의 외주화’는 금지된다. 정부는 수은 제련 등 유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작업은 원칙적으로 하청을 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산업재해 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원·하청 업체는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벌점을 받게 된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업계 종사자나 관련 분야 지식·경험이 있는 국민들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사고조사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음식배달원과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 보호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종사자별 특성에 맞춘 안전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영세자영업자와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는 각각 올해 하반기와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전화상담원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각 사업장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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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자 산재 사망 땐 원청업체도 똑같이 처벌한다
입력 2017-08-17 18:52 수정 2017-08-17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