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상화폐개발업체 대표 정모(58)씨와 개발자 박모(48)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와 박씨는 구속됐고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개당 3원)에 투자하면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5700여명으로부터 19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7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가상화폐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은행 쇼핑몰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현혹했으나 실제로는 전산상 숫자에 불과했다.
피의자들은 검거 후에도 “전 세계 120여개 국가에 특허를 준비 중인데 시간이 지나면 실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가상화폐 사기… 191억 가로채
입력 2017-08-17 18:29 수정 2017-08-17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