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된 ‘사이버 외곽팀’(댓글부대)에 대한 수사의 관건은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팀장의 ‘공모 관계’ 입증이 될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지난 14일 민간인 팀장 30명을 수사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해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만간 착수될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사이버 외곽팀 30개 팀을 운영한 사실을 파악했다. 직원 진술과 내부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주부, 학생, 예비역 군인 및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구성된 댓글부대 3500명의 관리자 역할을 맡은 팀장 30명의 신원도 확인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16일 “최소한 팀장급은 사이버 외곽팀 활동이 국정원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위는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직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30명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조만간 이들을 수사의뢰하거나 이들을 지휘·감독한 국정원 직원과 함께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댓글부대 중간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는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의뢰서가 접수되면 신속히 진상규명에 착수할 방침이다. 문제는 민간인 신분인 이들에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의 경우 공소시효(6개월)가 지난 상태다. 결국 검찰은 민간인 팀장 30명과 국정원 직원들 간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외곽팀이 공동으로 작업을 벌인 점이 드러나면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실관계 재구성을 위해 민간인 팀장을 소환해 구체적인 역할과 행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과 연결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 역시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을 2012년 12월까지 이어진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국정원법의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하면 약 2년5개월의 시효가 남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댓글 수사’ 국정원 직원-민간인 공모 입증이 관건
입력 2017-08-17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