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용기준 어긴 농가 강력 제재… ‘영업장 폐쇄’까지

입력 2017-08-16 18:20 수정 2017-08-16 21:33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전 경기도 안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연구원들이 계란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를 하고 있다. 안양=곽경근 선임기자

앞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농약·약품 등의 안전사용 기준을 어긴 양계 농가는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과태료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준 위반 시 지도·시정 명령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농장에서 유통업체에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불량 계란을 걸러내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생산과 유통단계의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생산 단계에서 농약이나 항생제 등의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농가를 강력 제재키로 했다. 유통 단계에선 소비자들이 안전한 계란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계란의 농약 잔류 여부 검사를 하고 선별·포장하는 일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종을 도입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살충제 계란 사태로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계란 농장주가 산란 일자와 세척·냉장 보관 여부 등 생산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원화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계란 등 농축산물은 생산단계에선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 단계에선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살충제 사용 실태 조사와 위해상황 발생 시 경로 추적 등에 있어 두 부처 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일원화된 관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사진=곽경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