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운동부에서 벌어지는 체벌과 폭언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도 일부 사립학교의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16일 광주 모 중학교 교장에게 해당 학교 운동부 코치가 선수들에게 체벌과 폭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고 인권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 이 학교 운동부 코치 A씨는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훈련 시간에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수들의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 전지훈련 중 영어단어 암기가 미흡한 선수에게 “너 혼자 ○○이야”라고 폭언하고 물구나무서기 등을 강요했다.
A씨는 “심각한 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지도가 불가피했다”며 “체벌이 강하면 부모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학생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중·고교의 학생인권보호를 담당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최근 서울 S고에서 일어난 체벌 사건과 관련, 조희연 교육감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센터는 특히 일부 사립학교에서 여전히 체벌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S고 체벌 사건은 지난 6월 A교사가 생활 지도를 이유로 학생 B군의 허벅지를 신문지를 말아 만든 막대기로 수십대 때린 사건이다. B군은 체벌 이후 4800자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오후 10시가 돼서야 귀가했다.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난해 5월에도 일부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옹호관은 권고만 할 수 있는 데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권한이 사립학교법인에 속해 있어 한계가 있다”면서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학생인권침해 사안 해결을 위해 입장을 표명하는 등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를 받은 조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등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인권위 “학원 체육 폭력 더 이상 안된다”
입력 2017-08-16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