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각종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담배 성분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연내에 통과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중 구체적인 자료 제출 범위, 공개 방식 등을 논의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 유해성분의 최대 한도량 등 규제기준도 국제적 추세에 맞춰 만들 예정이다. 유럽은 담배의 주요 유해성분에 대해 최대 한도치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담배 성분 및 독성·의존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담배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은 함유량까지, 벤젠과 나프틸아민 등 7가지는 성분만 표기하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이래도 계속 피우겠습니까”…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
입력 2017-08-16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