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홍만표 ‘몰래 변론’ 의혹 도나도나 대표에 징역 9년형

입력 2017-08-16 18:33 수정 2017-08-16 21:26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 변론’ 의혹이 일었던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덕수(70)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어미돼지에 투자하면 새끼돼지를 팔아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6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최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어미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이들이 낳은 새끼돼지를 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 1만여명에게 2429억여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최 대표의 사업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 사이 최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받은 130억원대 위탁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의 유사수신 행위와 사기죄를 병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대표 사건은 우 전 수석과 홍 전 검사장이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할 때 지방변호사회에 수임사건·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