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권한 지자체로 넘긴다

입력 2017-08-16 18:24 수정 2017-08-16 21:34
한 해 3조원 가량 발행되는 지방채의 발행한도 설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거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방채 발행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던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권한을 지자체장에 넘기는 한편 지방채무 관리도 지자체가 스스로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에서 연간 채무 한도액을 자율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의회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는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