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16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의 이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며 국정과제 이행에 고삐를 당겼다.
당정청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만 0∼5세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한 가정에 해당 연령의 어린이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도 한 명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기간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 신청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대리인)가 신청해야 한다.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 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아부터 2018년 7월 출생아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도 있다. 부정 지급된 수당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또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 평균 5만원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2017년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19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190만4000원이다.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은 지금처럼 줄어든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가입기간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든다. 다만 내년 4월부터는 수령자 1인 당 평균 5만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다주택자 규제에 초점을 맞췄던 ‘8·2 부동산대책’ 보완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도 9월 발표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임대주택 등록확대제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아동수당, 부모 소득과 무관… 자녀 여럿이어도 똑같이
입력 2017-08-17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