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한 본보 기사(8월 16일자 8면 참조)와 관련해 설명 자료를 내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포괄임금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채용방식 변경, 신임 근로감독관 교육 내실화, 보강 교육 강화, 평가 및 피드백 등 근로감독제도 전반을 혁신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근로감독관 확충을 주문했지만, 노동 현장에선 근로감독관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전문성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또 노동 현장에서 포괄임금제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와 관련해선 “정부는 포괄임금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그간 축적된 판례를 토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포괄임금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의 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근로감독관 전문성 높이겠다”… 고용부, 교육 강화 등 추진
입력 2017-08-16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