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 음반을 재생해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내년 8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저작권료를 내야 할 공간 범위에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포함한 것이다. 추가되는 업장은 9만2000개로 추산된다.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 11조는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등 3000㎡ 이상 대규모 업장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도록 했다. 대략 8만3000개 업장이었다. 한국이 해외에 비해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좁게 해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하게 됐다.
하지만 50㎡(약 15평) 이하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저작권료 지불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통시장도 지불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50∼100㎡(15∼30평) 매장은 월 4000원 정도 저작권료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저작권료 징수주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커피숍·호프집·헬스장도 음반 틀어주면 내년 8월부터 저작권료 낸다
입력 2017-08-16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