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25% 할인 기존 가입자까지 확대 적용할 듯

입력 2017-08-17 05:01

이동통신 요금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적용범위가 쟁점인데 일단 신규 가입자에 한해 할인율 인상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까지 할인율 인상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럴 경우 업계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5%포인트 높이는 행정처분 방안을 16일 이동통신사들에 통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간 정부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약정자를 대상으로도 25% 할인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는 매출 타격이 크다며 반발했다. 할인 적용범위를 놓고 양측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행정처분안을 통보할 계획이다. 공문에는 일단 신규 약정자에게만 25% 할인율 인상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후 기존 가입자에게도 할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는 기존 가입자 적용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객과 이통사가 이미 체결한 계약에 정부가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할인율 인상을 적용할 경우 수천억원대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소송을 통해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행시점을 놓고도 정부와 업계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는 시스템 준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다음달 15∼16일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5G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로 업계의 매출 감소분을 보완해주는 대책이 거론된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통사 관계자는 “5G 주파수 할당대가를 낮추는 것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이전부터 논의되던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22일 발표한 기존 요금 감면 대상자인 저소득층의 감면 수준을 1만1000원 확대하는 것이다.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편이 완료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월정액 요금제에서 2만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글=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