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육지원 상한제, 직불금 차등제… 盧정부 ‘재정개혁 2.0’ 재추진

입력 2017-08-16 18:14 수정 2017-08-16 21:07
아동수당, 자녀장려세제 등 양육 지원이 중복·과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구별로 지원 상한액을 설정하는 ‘가구수급액 상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누적 금액을 한정하고, 영세농과 대농(大農)에 쌀 직불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사업에 대한 질적 구조조정 방안인 ‘재정개혁 2.0’ 마련에 착수했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 10% 축소라는 양적 구조조정에 이어, 노무현정부 때 시도됐던 4대 재정개혁을 업그레이드해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공약이행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병행돼야한다”면서 “내년부터는 보상과 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질적 구조조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양육관련 현금 급여와 자녀장려세제 등 재정·세제 지원 금액에 상한선을 두는 가구수급액 상한제(Benefit cap)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제도는 만 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 바우처로 월 31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가정양육 시에는 10만원이 지급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재부는 보육 바우처를 없애고 모두 현금을 지급하면서 가구당 지원을 일정금액 이상 넘기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좀비 중소기업(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지원 제도도 개혁 대상이다. 기재부는 창업 5년 이하 및 매출액 100억원 내외인 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누적지원상한제를 도입해 과다지원을 방지키로 했다.

기재부는 과잉생산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고, 대농 위주로 지급되는 쌀 직불금 지원 구조도 바꾼다는 방침이다. 또 이용률이 민간병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군병원 수를 축소하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통합해 의료비 부당청구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권기금 수익금의 35%를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나눠주는 법정배분제도도 폐지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재정개혁 2.0 방안 추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 담당 국장은 “아직 관련부처와 논의할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정현수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