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매매계약은 등기 없어도 구제

입력 2017-08-16 18:26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면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전등기 없이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사람에겐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늘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선도 만들었다. 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로 변경돼 하한선을 지켜야 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