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1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보호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당정청은 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고위 당정청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양육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아동수당 제도를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지급기간은 최장 72개월”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 10만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지역화폐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 관련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감액 지급하는 제도는 당분간 유지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아동수당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 일괄지급… 최장 72개월간
입력 2017-08-16 18:15 수정 2017-08-16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