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 이해진 “네이버는 총수 없는 대기업”

입력 2017-08-15 23:04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준(準)대기업 지정과 관련해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사진) 전 의장은 이를 위해 지난 14일 공정위를 찾아 네이버의 지배구조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전날 정연아 법무담당이사 등과 공정위 기업집단과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네이버 측은 다른 재벌집단처럼 총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다음 달 자산 규모 5조∼10조원의 준대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되면 ‘동일인(총수)’을 지정해야 하는데, 네이버는 동일인이 개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 전 의장은 네이버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전 의장이 가진 네이버 지분은 4%대로, 네이버의 최대 주주는 지분 10%대의 국민연금공단이다.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의 지분율이 낮아 지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포스코나 KT처럼 오너 없는 기업으로 지정하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이 준대기업 집단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갔다”며 “5조원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