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에 ‘08마리’‘08LSH’ 찍힌 것 먹지 말아야

입력 2017-08-15 17:58 수정 2017-08-15 21:21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의 양계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껍질에 각각 ‘08마리’(왼쪽)와 ‘08LSH’ 표시가 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국내산 계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 등 살충제 함유량은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 허용 기준은 0.02ppm(㎎/㎏)이다. 이번에 피프로닐이 검출된 경기도 남양주 양계농장에선 기준치의 1.8배(0.0363ppm)가 검출됐다. 유럽에서 문제가 된 계란에선 최대 1.2ppm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통상 잔류 허용 기준은 20배에서 100배까지 안전 구간을 두고 정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 검출량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아와 노약자, 환자 등의 경우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집에 있는 계란은 껍질에 표시된 생산지 표시를 확인해 해당 농장의 계란이면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 양계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껍질에 ‘08마리’라고 표시돼 있다. ‘08’은 경기도 지역을 나타내며 ‘마리’는 생산농장 이름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광주의 양계장에서 살충제 성분 비펜트린이 0.0157ppm 검출된 것과 관련해 기준치를 0.0057ppm 초과했지만 인체에 해를 끼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광주 양계장의 계란 껍질에는 ‘08LSH’라고 표시돼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