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자리 추경’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업 규모를 1조원 늘릴 수 있게 되자 늘어난 사업 규모의 10분의 1을 특례보증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보증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나 대표가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창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다.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은 최대 95%로 일반보증보다 10%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금리는 일반 보증서담보대출 대비 약 0.3∼0.4% 포인트 낮은 2.8∼3.3%(변동금리)로 책정됐다. 보증요율도 일반 보증보다 0.2%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신용 8∼10등급)에게는 100% 보증비율 등 추가 혜택도 지원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에 숙박·여행·의료·장례·문화 등 모두 16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탠다는 취지다.
오주환 기자
중기부, 일자리 창출 기업에 1000억 특례보증
입력 2017-08-15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