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사기’ 윤창열 또 17억 사기

입력 2017-08-15 18:3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으로 10년을 복역한 뒤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창열(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2003년 분양대금 3700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이른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2013년 6월 만기 출소했다.

윤씨는 출소 3년 만인 지난해 4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2014년 피해자 A씨에게 “관광호텔 신축개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두 달 안에 갚겠다”고 속여 총 14억39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 B씨 등 5명으로부터 각종 사업 명목으로 3억4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윤씨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그 금액도 17억여원으로 거액”이라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를 갚거나 월세를 내는 등 대부분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A씨가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