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도로보수원이었던 고(故) 박종철(50)씨는 지난달 16일 과로사했다. 이날은 충북 청주에 시간당 90㎜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진 날이다. 박씨를 비롯한 도로보수원들은 오전 6시부터 긴급 도로복구 작업에 동원됐다. 침수된 도로 곳곳의 막힌 배수로를 뚫는 고강도 작업이 10여시간 이어졌다. 작업 후 복귀하던 차량에서 박씨는 의식을 잃고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딸과 치매 초기 어머니 등 유족은 공무 수행 중 사망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박씨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다.
정규직 공무원이 순직해도 차별은 존재한다. 지난달 25일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어업 단속을 벌이다 숨진 고 김원(28) 해양수산부 주무관이 그렇다.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선박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김 주무관의 아버지는 장례식장을 찾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상 대신 우리 아들 국립묘지에만 묻히게 해주세요”라는 바람을 전했다. 하지만 국립묘지에 김 주무관의 이름은 새겨지지 않았다.
공무 중 사망한 이들에 대한 처우는 세 가지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위험업무를 하는 이들은 ‘위험순직’ 처리를 받는다. 유족은 연금과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받으며 당사자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주어진다. 산림청 산불 진화 공무원도 2012년부터 위험순직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김 주무관의 경우는 복잡하다. 15일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어업감독공무원은 위험순직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면 우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위험순직 인정부터 받아야 한다. 이후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평결을 통과해야 된다. 역대 어업감독공무원 순직자 8명 중 이 두 단계를 통과한 사례는 전무하다.
두 번째 처우는 ‘순직’ 처리다. 국립묘지 안장을 제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박 씨 사례는 세 번째 처우에 속한다. 민간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처리를 받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값싼 죽음’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지시하며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는 정규직·비정규직에 상관없이 순직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 중 순직한 이들이 제대로 인정받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文대통령 방침에도… 비정규직 순직처리 ‘별 따기’
입력 2017-08-1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