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해야”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3단체, 문체부에 의견서 전달

입력 2017-08-14 21:04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이하 언론3단체)는 정부가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키로 한 것과 관련,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언론3단체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의 구독료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가짜뉴스 현상이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가짜뉴스 청정지역인 신문의 공공재적 가치는 더욱 강조된다”고 했다. 이어 “공공재의 수급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공공재인 신문 관련 내용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세법 개정안에서 크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언론3단체는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만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신문 구독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완하거나 (관련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