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추석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급증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7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운영된 신고센터를 통해서는 총 139건에 209억원, 올해 설날을 앞두고 운영된 신고센터를 통해서는 총 186건에 284억원에 대한 지급조치가 각각 이뤄졌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만 가급적 추석 이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대한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게 된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게 된다.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총 10곳이 설치된다. 신고는 직접 접수 외에 전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산업별 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를 통해 회원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당부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불공정 하도급 신고하세요
입력 2017-08-14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