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PO공동회의·삼덕회계법인, 회계감사·회계서비스 업무협약

입력 2017-08-15 00:00

한국NPO공동회의(이사장 이일하)가 중소 비영리단체의 회계감사 및 회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삼덕회계법인(대표이사 장영철)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사진).

한국NPO공동회의가 회계감사 및 회계서비스가 필요한 중소 비영리단체를 추천하면, 삼덕회계법인이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각 단체의 예산이나 사업규모에 맞춰 적용키로 했다.

이는 최근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면서,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해외사업 보조금을 10억원 이상 지원받는 기관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한 외부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모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필수적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3억원을 넘는 비영리단체도 국세청 홈택스에 회계 결산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김희정 NPO공동회의 사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체결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비영리 회계 재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향상되고,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이 향상돼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