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만들어진다(국민일보 6월 9일자 21면 보도).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다 2005년 폐지된 대기업조사국의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디지털조사분석과 신설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조사국 신설’이 핵심이다. 명칭은 기업집단국, 전체 정원은 57명으로 결정됐다. 지주회사과 등 4개 과를 새로 만들고 기존 1개 과를 흡수한다. 지주회사과와 공시점검과는 지주회사·계열사 및 공시 감시 업무를 주로 맡는다. 부당지원감시과와 내부거래감시과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정책국 아래에 있던 기업집단과는 기업집단국 산하로 옮겨간다. 현재 정원보다 2명 늘린 17명으로 구성했다.
기업집단국 신설로 대기업 감시망은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일감 몰아주기 감시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과거 대기업조사국은 1998∼2002년 5년간 매년 두 자릿수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했다.
한편 경쟁정책국 아래에 신설하는 디지털조사분석과는 컴퓨터·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전자증거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정원은 17명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공정위, 대기업 불공정 감시 기업집단국 신설 입법 예고
입력 2017-08-14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