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트레버 힐(55)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및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수입·판매한 자사의 경유차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기준을 만족한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사장 등은 지난 1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신훈 기자 zorba@kmib.co.kr
검찰, 폭스바겐 前 사장 2명 등 추가 기소
입력 2017-08-14 17:54